제1장 클럽

 

제1조 클럽의 정의

FK리그 클럽(이하 “클럽”)은 한국풋살연맹(이하 “연맹”)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본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으로 한다.

 

제2조 클럽의 권리

클럽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 가맹단체로서의 지위

  2. 연맹이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에 참가

  3. 연맹이 부여한 마케팅 및 사업 권리

  4. 기타 연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

 

제3조 클럽의 의무

 ① 클럽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 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

  2. 연맹 주최 또는 주관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

  3. 국내외 대회 참가 또는 개최에 대한 연맹 사전 승인

  4.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5. 법인단체의 경우,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

  7. 분쟁 발생 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분쟁은 외부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풋살 구성

     원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

8. FK리그 산하 유스팀 창단

 ② 클럽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클럽의 가입

 ① 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드림리그 클럽으로 가입된다. 단, 팀의 운영 주체가 변경 되어 팀명 및 연고 지역

    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 클럽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가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사항에

    따라 최종 참가 리그는 연맹이 결정한다.

 ② 신규 클럽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참가하고자 하는 시즌의 5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클럽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연맹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 가입 신청서

   나. 신규등록 서약서

   다. 이행 확인서

   다. 정보요구 및 이용 동의서

   라. 연고지 협약서

   마. 구단 조직도 / 사무국 및 선수단 구성 명단

   바. 보험 가입 서약서

   사. 수당 지불 보증서

   아. 재정 지원 확인서

   자. 경기장 사용 현황

   차. 연도별 구단 운영 및 재정 확보 계획서

   카. 예산 사용 계획서

   타. 중/장기 운영 계획서 (운영, 홍보/마케팅, 경기, 안전, 유소년 등)

   파.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관련 자료

   하. 클럽 스폰서 현황

   거. 구단 정관 및 징계 규정

  단, 위 ‘하’의 서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확인서와 선수 계약서는 연맹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 제출(기업 및       기타 재정 지원확인서는 5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제출)

  3. 연맹은 신규팀 창단 승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가. 클럽의 경영상태, 중장기 클럽운영계획, 재정확보계획, 사무국 구성계획, 유소년 클럽시스템

   나. 지역과의 협력관계 및 홈 경기장, 연습구장 등에 관한 현지조사

   다. 클럽 담당자 및 연고지 행정당국 책임자 면담 조사

   라. 기타 회원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③ 연맹은 위 ②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한 클럽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클럽은

    연맹이 지정한 기한 내 가입비(10,000,000원)연회비(3,0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클럽의 자격 갱신

클럽은 연맹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클럽의 자격 상실

클럽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1. 본 규정 3조 ‘클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른 리그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구단 의사에 따라 자진 탈퇴를 신청한 경우

  4. 단체가 해산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이 외 지속적인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연맹이 판단한 경우

 

제7조 클럽 권한의 양도

 ① 클럽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타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1. 클럽이 타 단체에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2. 클럽이 타 단체에 매각된 경우

 ② 클럽의 권한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클럽의 권한 양도는 위원회의 심의와 확정절차를 거치며, 위원회에서 권한 양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권한 양도 시에 연맹이 지정한 업무일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맹이 지정한 업무일 이후에는 권한 양도에 따른 클럽 운영 주체 변경, 연고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차년도

    리그 참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클럽에 대한 포상과 징계

 ① 연맹은 풋살발전에 공적이 있는 클럽 및 관계자(임직원, 지도자, 선수 등 클럽에 소속되거나 관계된자)를 포상할 수

    있으며, 연맹의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연맹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승격과 강등

 ① 승격과 강등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슈퍼리그 최종 순위 6위 클럽은 드림리그로 자동 강등된다.

  2. 드림리그 최종순위 1위 클럽은 슈퍼리그로 자동 승격 된다.

 ② 상기 ①항에 따라 승격이 결정되더라도 본 리그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승격이

    취소될 수 있다.

 ③ 위 1항에 의거하여 승격이 확정된 클럽이 승격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클럽은 리그

    공정위원회에 회부 되며 벌금, 차기 연도 리그 참가 불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슈퍼리그, 드림리그 참가 클럽 수 증감에 따른 승강 클럽 수의 조정과 결정은 연맹 결정에 의한다.

⑤ 승강플레이오프전 경기방식은 제19조(리그 방식)에 따른다

 

제10조 가입비 및 연회비

 ① 클럽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이내 아래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슈퍼리그

   가. 연회비 : 5백만원(5,000,000원)

  2. 드림리그

   가. 가입비 : 1천만원(10,000,000원)/(신규클럽에 한함)

   나. 연회비 : 3백만원(3,000,000원)

 ② 가입승인을 받은 신규 클럽이 연맹이 지정한 날짜까지 가입비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입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③ 기존클럽이 연맹이 지정한 날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④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탈퇴, 제명,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⑤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는 리그운영비 및 리그 발전 사업을 위해 연맹이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①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상기 ①항의 절차에 위배하여 탈퇴할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양도 등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맹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탈퇴클럽은 탈퇴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리그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이후 리그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신규 클럽 가입

    기준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 연고지

 ① 연고지는 신규가입 신청에 따라 클럽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연고지로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이 지장한 업무일까지 변경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시즌 도중 연고지의 변경은 불가하다.

 ③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클럽은 신규 클럽 가입신청과 동일한 절차(서류제출 등)를 거쳐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동일 연고지내 추가 창단을 희망할 경우 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고유단체를 법인으로 하는 클럽은 원칙적으로 연고지 이전이 불가하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클럽과 그 소속 선수 또는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

    쟁조정 절차에 의한다.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제14조 분쟁의 효력 및 이의신청

 ①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단,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연맹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연맹 공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분쟁 당사자는 연맹의 조정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장 선수 및 임원

 

제15조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축구협회 통합온라인시스템(www.joinkfa.com)을 통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하며, 클럽당 최소15명, 최대30명

    까지 등록할 수 있다.

 ③ 선수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기간 종료 후 배번 변경은 불가하다.

    단, 선수 이적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길 경우 추가등록 선수에 한하여 결번에 대한 배번 사용이 가능하다.

 ④ 등록 및 참가신청 기간

  1. 정기등록 : 0000년 9월 중(5주 내)

  2. 추가등록 : 0000년 1월 중(2주 내 / fk리그 팀간 이적불가), 5월 중(4주 내 / fk리그 팀간 이적가능)

  3. 등록 및 참가신청 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⑤ 상해보험 의무가입

  선수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 가입자는 슈퍼리그, 드림리그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⑥ 구단 윤리 교육 이수

  대회 참가 구단의 모든 임원 및 선수단은 연맹이 지정한 기간 내에 승부조작 방지 및 선수단 운영의 제반에 관련된

  윤리교육(각 구단별 1회)을 참가하여야 한다.

⑦ 이적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1. 등록기간 내에 이적이 완료된 선수에 한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⑧ 외국국적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1. 등록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후 승인을 받은 자에 한 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2. 외국 국적 선수는 최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군 전역(소집해제) 선수 추가 등록

  1. 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선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2. 등록 및 참가신청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 등록

 ① 코칭스태프 등록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코칭스태프(피지컬코치 제외)는 AFC FUTSAL LEVEL 2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1명(감독)은 반드시 등록

     되어야 하고, AFC FUTSAL LEVEL 1급 이상 지도자(코치) 1명을 등록 및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2. 피지컬코치는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3. 참가 클럽의 임원은 지도자 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단장, 부단장, 사무국장등)

  4. 플레잉코치는 팀당 최대 1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조건 1. 감독은 겸할 수 없으며, 코치에 한하여 겸임 가능

    조건 2. 플레잉코치는 경기 중 유니폼을 착의한 상태로 벤치에서 지도 불가

 ② 임원(팀 매니저, 통역, 주치의, 의무트레이너)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시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③ 클럽은 의무트레이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의무트레이너 1명 이상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단, 의무트레이너는 팀당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1. 의무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전체 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2. 선수단 교육 등 연맹이나 협회 의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

 

제17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① 공식경기는 연맹이 주최, 주관한다.

 ② 공식경기는 연맹에서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이벤트성 경기로 개최되는 경기(올스타전, 자선 경기 등)는 개최 경기장 선정, 주최 및 주관 권리는 모두 연맹에 있다.

 

제18조 경기 규

모든 공식경기는 FIFA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19조 리그 방식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방식

팀수

경기수

정규

리그

슈퍼

리그

1R(22.12.10)토 ~

15R(23.03.26)일 

3R

ROBIN

15 Round

6팀

45경기

(팀당 15경기)

드림

리그

1R(22.12.17)토 ~

14R(23.03.25)일 

2R

ROBIN

14 Round

8팀

56경기

(팀당 14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2023.04.01

슈퍼리그 5위  &  드림리그 2위

2팀

1경기

 ① 정규리그

  1. 경기장소 : 00 경기장

  2.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20분씩, 플레잉 타임, 하프타임은 15분 이내로 한다.

  3.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부여는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4. 순위결정 : ⌜승점 - 득실차 - 다득점 - 다승 - 승자승 - 페어플레이 점수 - 추첨⌟순으로 한다.

 ② 승강플레이오프

  1. 참가대상 : 슈퍼리그 정규리그 5위 클럽, 드림리그 정규리그 2위 클럽

  2. 경기방식 : 단판경기

  3. 경기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국민체육센터

  4.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20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

  5. 승자결정 : 정규시간 무승부 시 슈퍼리그 5위 클럽이 슈퍼리그에 잔류

 

제20조 사용구

슈퍼리그, 드림리그 공식 사용구는 ‘키카풋살볼’로 한다.

 

제21조 시상

각 리그에 대한 시상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① 단체상

리그

항목

시상내역

비고

슈퍼

리그

우승

트로피, 메달, 상금

AFC 풋살 클럽 챔피언쉽 참가 자격부여

준우승

트로피, 메달, 상금

 

페어플레이팀

상패, 상금

 

드림

리그

우승

상패, 상금

슈퍼리그 승격

준우승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페어플레이팀

 

 

 ② 개인상

리그

항목

시상내역

비고

슈퍼

리그

MVP, 득점상, GK상, 최우수지도자상

우수선수상, 우수지도자상, 심판상

상패, 부상품

 

드림

리그

MVP, 득점상, GK상, 최우수지도자상

우수선수상, 우수지도자상, 심판상

상패, 부상품

 

 

 ③ 기타사항

  1. 리그 중 퇴장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운영규정 및 연맹 지침 미 준수 시 선수 및 지도자는 경중에 따라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수상 클럽 및 수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 참석 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① 클럽의 귀책 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 불가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클럽은 상대 클럽이 지출한 경비 전액

   (교통비, 숙식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중계경기 시 클럽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공식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 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해당경기 중계 제작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연맹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맹은 이를 별도 관리하여 추후 리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클럽의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클럽 경기장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④ 상기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ad.or.kr, 이하 'KADA')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리그 기간 중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 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치료를 위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출전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모든 클럽은 항상 도핑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KADA의 검사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약물이 검출될 경우 KADA의 제재 조치 및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장 장비

 

제24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① 클럽은 연맹에 등록하고 승인된 유니폼만 착용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유니폼의 색상 및 시안에 대한 연맹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차 - 유니폼 색상 : 필드, GK 각 유니폼 별 상/하의, 스타킹 색상을 클럽 명의 공문으로 신청

  2. 2차 - 유니폼 시안 : 1목에 따라 연맹에서 승인한 색상에 한하여 제작된 시안을 클럽 명의 공문으로 신청(광고, 패치

     등 포함)

 ③ 클럽은 반드시 2가지 종류 이상의 유니폼을 등록하여야 하며,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GK 유니폼은 홈, 원정, 서드 순으로 유니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즌 중 유니폼 색상은 변경할 수 없다. 단, 디자인, 광고 변경 및 기념유니폼 제작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시작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 신청서, 유니폼 샘플(또는 디자인 시안) 1벌을 연맹에 제출하여 유니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① 클럽 유니폼에는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② 원정 유니폼은 홈 유니폼과 명확히 구별되는 색상과 무늬로 제작 하여야 하며, 스트라이프 무늬는 홈 또는 원정 유니폼

   (필드 및 GK 포함) 중 한 디자인에만 적용 가능하다.

 ③ 홈 유니폼 상/하의 또는 스타킹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가지 색상 모두 원정 유니폼에 포함

    될 수 없다.

 ④ 클럽은 특정한 경기 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유니폼에 문구를 새겨 넣을 경우, 경기시작 7일 전까지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착용 의무

 ① 경기에 참가하는 각 클럽 선수는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득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클럽의 라운드별 착용 유니폼은 연맹에서 지정하여 공지한다. (단, 기념 유니폼의 착용은 연맹 승인 후 연맹이 해당

    라운드 착용 유니폼을 재공지 한다). 지정 유니폼 미 착용시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③ 원정팀 유니폼이 홈팀 제1유니폼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원정팀에 제1, 2 유니폼을 조합해서

    착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7조 선수 배번 및 마크

 ① 유니폼의 상의 뒷면과 하의 앞면에는 선수의 배번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유니폼 상의 앞면 배번은 클럽이 선택

    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어야 하고, 로 배번의 색상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③ 배번의 규격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위치

         - 상의 앞면 10cm~15cm 클럽의 선택에 따라 표시

         - 상의 뒷면(필수) 25cm~35cm 뒷면 정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표시

         - 하의 앞면(필수) 10cm~15cm 클럽의 선택에 따라 앞면 아래에 표시

 ④ 유니폼에는 클럽을 대표(상징)하는 로고 또는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위치

         - 상의 앞면 100㎠ 이하 클럽의 선택에 따라 가슴부분 1곳 표시

         - 하의 앞면 50㎠ 이하 오른쪽 또는 왼쪽 앞부분 아래 1곳

         - 스타킹 25㎠ 이하 클럽에 따라 위치 선택, 양쪽 모두 가능

 ⑤ 클럽은 국․내외 다른 클럽의 엠블럼을 유니폼에 부착할 수 없다.

 

제28조 연맹 패치 및 클럽 광고

 ① 클럽은 리그 공식 패치를 반드시 유니폼 상의 왼쪽소매 측면 정중앙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그 패치 하단에는 리스펙트

   캠페인(가로형) 패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할 경우, 위치,

    수량, 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식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가 배번, 연고지역명, 연맹의 의무

    부착물에 방해를 줄 경우 연맹은 클럽에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클럽은 요청 1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상호, 선수, 연고지명 표시

 ①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 엠블렘)은 클럽 자율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② 선수명의 표기는 클럽 자율에 따라 영문 또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높이 5cm~7.5cm 사이 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연고지명의 표기는 클럽 자율에 따라 영문 또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30조 기념 유니폼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창단 기념일 등) 기존 등록 유니폼 이외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일 7일 전까지 연맹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착용한다.

 

제31조 장비

 ① 주장 선수는 반드시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② 경기장 기술지역(Technical Area)에서 전술 지시, 선수의 안전, 복지를 목적으로 휴대 가능한 소형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심판 판정 항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자를 퇴장 및 추방 조치한다.

 

제5장 마케팅

 

제32조 목적

FK리그와 관련한 사업 및 마케팅 관련 사항을 통일화하며, 연맹과 클럽 및 코칭스태프, 선수 등 활용한 마케팅을 통하여 리그 전체의 사업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3조 적용

본 규정은 연맹에 등록된 클럽, 코칭스태프 및 선수에게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 규정,

KFA 규정, AFC 규정, FIFA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4조 연맹과 클럽의 관계

 ① 연맹은 클럽들의 사업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클럽과 합의된 내용을 통합 마케팅

    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클럽은 연맹의 통합 마케팅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③ 클럽의 사업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클럽 스폰서 현황을 연맹에 매년 리그 개막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

    는 리그 전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한다.

 ④ 연맹과 클럽은 사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연맹 마케팅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제35조 중계방송 사업의 권리와 범위

 ① 연맹의 주최‧주관 대회, 올스타전, 자선경기 등을 포함한 이벤트 경기 등의 중계방송 및 취재 권리의 판매와 그에 따른

    영상사업 등 리그 방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은 연맹이 가진다.

 ② 중계권 협상은 국내 및 해외 모든 지역까지 포함한다.

 ③ 중계권에 포함되는 미디어의 종류는 지상파, 케이블, 지역민방, SO(SystemOperator), IPTV, HDTV, 위성유료TV,

    DMB, 라디오, 인터넷포털 등 시청자들에게 전송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④ 연맹과 계약된 중계방송사 이외 취재를 목적으로 한 영상촬영 및 인터뷰와 관련된 사항들은 연맹에 사전요청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취재에 응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절차 등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제36조 광고 사업의 권리와 범위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스폰서십에 관한 사항, 대회의 공식 명칭 사용 및 스폰서의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이 결정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클럽과 협의 할 수 있다.

 ① 대회 타이틀스폰서

  1 . 클럽은 연맹이 주최 ‧ 주관하는 공식대회의 명칭 사용권을 포함한 타이틀스폰서 유치에 대한 사업권리를 연맹에 위임

      하며, 클럽은 연맹이 정하는 타이틀스폰서명이 포함된 공식대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맹은 대회 타이틀스폰서의 권리사항에 대해 클럽의 각종 사업 및 홈경기의 권리 또는 권한에 포함되는 사안의 경우

     클럽과 협의한다.

  3. 클럽은 연맹이 제시한 대회 타이틀스폰서의 명칭, CI 등을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4. 클럽은 타이틀스폰서의 권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클럽이 타이틀스폰서의 명칭 및 CI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회 오피셜스폰서

  1. 클럽은 연맹이 주최 ‧ 주관하는 공식대회에 필요한 오피셜스폰서 유치에 대한 사업 권리를 연맹에 위임한다.

  2. 연맹은 대회 오피셜스폰서의 권리사항을 규정화하고, 클럽의 각종 사업 권리와 권한에 포함되는 사안에 대해서 클럽과

     협의한다.

  3. 연맹은 주최 ‧ 주관하는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오피셜스폰서의 매치볼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4. 클럽은 오피셜스폰서의 권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클럽은 스폰서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시즌 개막 15일전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변동 및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연맹에 통보한다.

 ④ 클럽 스폰서 등의 광고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 계약된 연맹의 타이틀스폰서 또는 오피셜스폰서와 카테고

    리(업종)가 중복될 수 없다. 단, 모기업이 연맹 스폰서 카테고리와 중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상품화 권리 및 사업

연맹과 클럽은 각 등록된 상표, 명칭, 마크(로고, 엠블럼), 마스코트, 의장 외 연맹 또는 클럽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등록, 관리, 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초상권 사용 권리

 ① 연맹은 2개 클럽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코칭스태프 및 선수의 초상, 이름, 약력을 집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선수에 대한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선수에게 있으나, 계약 등을 통해 클럽 및 선수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선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클럽 또는 선수와 협의한다.

 ③ 연맹은 클럽의 코칭스태프 또는 선수를 연맹의 광고 선전, 홍보․프로모션 및 연맹 관련 단체행사 등에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클럽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39조 기타 사업권리

연맹과 클럽은 사전 합의한 후 명시되어 있는 사업 이외 수익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 타이틀스폰서 광고 운영

연맹이 지정한 위치에 타이틀스폰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타이틀스폰서 광고보드 위치에 다른 광고

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오피셜스폰서 광고 운영

연맹이 지정한 위치에 오피셜스폰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오피셜스폰서 광고보드 위치에 다른 광고

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기타 광고 설치

 ① 연맹이 지정한 이외의 광고물(A보드 등)을 설치할 경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맹의 권리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 된다.

 ② 연맹은 스폰서의 홍보․프로모션, 캠페인 등을 위해 클럽과 사전 합의한 후 보드 및 배너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관중

 

제43조 관중의 범위

 ① 리그 공식경기의 관중은 시즌권 입장, 유료관중, 무료관중(VIP, 초청, 미디어)으로 정의 한다.

 ② 연맹임직원, 클럽 임직원, 클럽 코칭스태프, 선수, 운영요원, 경호 등 경기운영과 관련된 인원은 관중에서 제외 한다.

 

제7장 AD카드 운영

 

제44조 AD카드(Accreditation Card)

① AD카드는 VIP, Sponsor, TV/Media, Official, Staff, Guest, Volunteer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연맹은 AD카드 소지자의 통행 가능 구역을 경기장 내 주요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중계스태프, Media, 의료, 볼스태프를 위한 조끼(Bib)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스폰서, 미디어 등의 AD카드를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연맹이 발행한 AD카드 소지자가 경기장 지정 출입

   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5조 목적

FK리그 운영과 관련된 포상 및 징계의 적정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6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1. 연맹에 등록된 클럽 및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2. 각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

  3. 연맹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② 이 규정 중 포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제 ①항의 대상자로 국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설치 및 구성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한 소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풋살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 준비·소위원회 소집통지 · 회의

    록 작성·소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48조 공정소위원회 운영

 ① 연맹은 징계심의 1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 또는 팀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징계심의를 공지하며 심의 대상자는 공정소위

    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정소위원회의 결정은 긴급 제재이므로 재심 청구 또는 경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징계 기준은 ‘별첨1: 리그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에 따른다.

 ④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연맹 공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의 관련 규정과 KFA, AFC, FIFA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풋살연맹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다음 개정 시까지 적용 된다.







별첨1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

유형

내용

대상 및 징계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2. 경기 관련 특정

위반행위

①폭력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승점 감점

②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 출전정지 3경기

※ 출전정지 2~4경기

③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출전정지 2~4경기

※ 출전정지 2~4경기

④경기장 무단 난입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⑤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⑥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⑦건전한 응원풍토 위반(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⑧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⑨경기 포기 또는 불참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⑩경기조작(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⑪심판매수(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 금지약물(도핑)행위

대한축구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3. 명예 실추 행위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4. 직권남용 행위,

무고 또는 위중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대한축구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5. 금전비리행위 등

① 배임, 행령, 절도

② 향응 및 뇌물수수행위

③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대한축구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6. 연맹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①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②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③이적선수가 활동시기를 위반하여 출전한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④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⑤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

※ 출전정지 4경기

⑥출전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⑦비 등록 선수의 경기출전

-

※ 출전정지 4경기

⑧수업 무단 불참 또는 수업 시간 중 훈련 및 경기참가

-

※ 출전정지 4경기

 

⑨지도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행정,의무 등)이 벤치에서 지도한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7. 성범죄 등

차별행위

① 성범죄(성폭력,추행)

② 성희롱

③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대한축구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 경고

~ 승점감점

8. 선수에 대

한 기본권 침해

언어폭력,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제한 등 부당한 제재행위, 선수 지도 중 흡연 또는 음주행위(선수 외 대상자에 한정)

대한축구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9. 기타

가.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소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특히, 팀 지도자, 관계자, 학부모 또는 응원단 난동의 경우 '승점 감점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유형별 긴급제재는 우선 조치사항이며,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